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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료실] 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재취업자(이직자) 공통양식
관리자
2022.08.01
조회수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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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권고사직 등 부득이 한 사유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 재취업 후
첨부된 공통양식의 교육의뢰서 1부,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2부,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부, 서약서 1부와
이직한 업체에서 가입한 공적 증명서(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홍보처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