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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202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3차 모집 안내

안승현 2024.02.21 조회수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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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 시행되는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무시험 전형 입학제도로 일반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 근로자는 본인의 자질향상과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 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2. 경복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매 학기 수업료의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가능

- 야간으로 개설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만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함(대학원 진학 가능)

 

3.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2

야간

-

남양주캠퍼스 수강

사회복지상담과

2

야간

11

남양주캠퍼스 수강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1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함(2개 학과 지원은 불가)

드론건설환경과, 사회복지상담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함

 

4. 모집 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3

원서접수

2024. 2.22() ~ 2.26()

유웨이어플라이

마감일 오후5시까지(창구 접수 미실시)

합격자 발표

2024. 2.28() 오후 7

합격자 개인별 연락

-

합격자 등록

2024. 2.29()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모집 당시 산업체에 근무(재직)중인 사람(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폐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24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이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함

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6. 제출서류(공통+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

(산업체장 직인 날인)

(입학 안내홈페이지-입학 도우미-통합 공지 및 자료실 게재)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2

재직(경력)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형별

출서류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일반 산업체 근무자인 경우

직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및군인

공무원:재직증명서

군 인: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 증명서

1

 

영농인 및어업인

영농인:농지원부

어업인:어업인 허가증명서

1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복사, 스캔본은 미인정)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인터넷접수자는 제출 서류를 2024.2.27()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7. 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경력으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근무경력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2, 8(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 자발적 퇴직시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비자발적 퇴직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2024. 2.29일까지 제출한 현 직장(원서에 기재한 산업체)에서 이직 또는 퇴사의 경우에는지원 자격 상실로 판단하여 입학을 취소함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인터넷접수 바로가기 : https://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3&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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