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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2차) 모집 안내(2018)

안승현 2018.01.29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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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학과로 전문학사 2, 학사학위과정 2(4)으로 학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산업체 근무경력만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수업료 30%가 감면됩니다.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수업료

(A)

감면액

(B)

납부액

(A-B)

비 고

건설환경디자인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복지행정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 재학생과 동일한 교내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행정과, 건설환경디자인과는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연계가 가능하여 3, 4학년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밀착형(NCS)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건설환경디자인과

2

야간

21

복지행정과

2

야간

5

경기도 부천시 역곡 소재 우리들평생교육원 수강

야간

5

남양주캠퍼스 수강

3.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18. 3. 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전형일정

구분

기 간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18. 2. 1() ~ 2.14()

유웨이어플라이

남양주 및 포천 종합행정센터

평일, 마감일은 오후 6

일요일 미접수

합격자 발표

2018. 2.20() 오후 7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18. 2.21()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전형료 : 25,000(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첨부파일 참조)

산업체 위탁교육 위탁계약 의향서

2

서약서

1

재직(경력)사실 증명원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1)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공무원증 사본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사실증명

1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지원자(인터넷 접수 포함)의 서류는 2.19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함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합격자 발표 : 2018. 2.20() 오후 7, 입학안내 홈페이지(SMS는 합격자에 한해 발송)

9. 등록기간 : 2018. 2.21(), 금융기관 영업시간 전까지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등록을 마쳐야 모든 입학절차가 완료됨)

10. 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자격 최종확인을 위해 입학생은 2018. 2.28일 기준으로 원서접수시 제출한 공적증명서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를 입학홍보처로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3, 9(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하나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협약)을 다시 체결하면 제적처리를 하지 아니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새로운 산업체 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가 가능함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함

-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18.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상기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름


11. 상담 및 문의

구 분

학 과

전화번호

비 고

입학 및 교육상담

건설환경디자인과

031) 570-9890, 9899

복지행정과

031) 570-9506, 9970~2

구 분

담당 부서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입학상담

입학홍보처

031) 570-9540, 9546, 9809

입학전형 및 장애인 입학문의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 학 처

031) 570-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교통편 상담

교 학 처

031) 570-9920

통학버스 운행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사무국 총무과

031) 570-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원서접수 바로 가기

- 유웨이어플라이 : http://ipsi5.uwayapply.com/degree/kyungbok/?CHA=2&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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