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지사항
[산업체] 2023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2차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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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가능
- 야간으로 개설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만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대학원 진학 가능)
※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23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
수업료(A) |
감면액(B) |
납부액(A-B) |
비 고 |
드론건설환경과 |
3,455,000 |
1,036,000 |
2,419,000 |
입학금 별도 |
복지행정과 |
3,016,000 |
904,000 |
2,112,000 |
입학금 별도 |
※ 2023학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
수업연한 |
주/야 |
모집인원 |
비 고 |
드론건설환경과 |
2 |
야간 |
2 |
남양주캠퍼스 수강 |
복지행정과 |
2 |
야간 |
7 |
남양주캠퍼스 수강 |
※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함(2개 학과 지원은 불가)
※ 드론건설환경, 복지행정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함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입학시점(2023. 3. 1일)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경력자(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자 중이어야 함)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이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함
(대학-산업체간 협약 체결 필요)
※ 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산업체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ㆍ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4.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
2차 |
원서접수 |
2023. 2.13.(월) ~ 2.14.(화) |
㈜유웨이어플라이 남양주 학생성공센터(입학홍보처) |
창구접수는 평일, 마감일 오후 5시까지 |
||
합격자 발표 |
2023. 2.16.(목) 오전 10시 |
입학안내 홈페이지 |
예비순위 동시 발표 |
|||
합격자 등록 |
2023. 2.17.(금) |
지정 금융기관 |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5. 전형료 : 25,000원(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6. 제출서류 (공통+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
1부 |
본 대학교 서식 (산업체장 직인 날인) (입학 안내홈페이지-산업체위탁교육- 자료실 게재) |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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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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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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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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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제 출 서 류 |
일반산업체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④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
각 1부 |
일반 산업체 근무자인 경우 직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및 군인 |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 인 : 복무확인서 |
1부 |
|
|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소득금액증명원 |
각 1부 |
|
|
영농인 및 어업인 |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
1부 |
|
※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접수자는 제출 서류를 2.15(수)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경력으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2월, 8월(연 2회)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
(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1) 자발적 퇴직 시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2)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토직시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채용을 전제로 재직경력 없이 입학 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에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
학 과 명 |
전 화 번 호 |
비 고 |
입학 및 교육상담 |
드론건설환경과 |
031-570-9893, 9899 |
|
복지행정과 |
031-570-9972, 9979 |
|
- 행정부서
구 분 |
담당 부서 |
전 화 번 호 |
상 담 내 용 |
입 학 상 담 |
입학홍보처 |
031) 570 - 9540 |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
등 록 금 상 담 |
사무국 |
031) 570 - 9565 |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
장학금, 학자금 대출 |
학생성공처 |
031) 570 - 9542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031-570-9540)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유웨이 어플라이 : https://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2&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