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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2019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 안내

안승현 2018.12.31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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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산업체 근무경력만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수업료 30%가 감면됩니다.
※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18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수업료(A)

감면액(B)

납부액(A-B)

비 고

건설환경디자인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복지행정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 재학생과 동일한 교내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행정과, 건설환경디자인과는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연계가 가능하여 3, 4학년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밀착형(NCS)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건설환경디자인과

2

야간

20

남양주캠퍼스

복지행정과

2

야간

25

남양주캠퍼스

야간

40

경기도 부천시 우리들평생교육원(1호선 역곡역)

야간

15

경기도 의정부시 김애선상담복지연구소(1호선 녹양역)


3.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19. 3. 1일)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19. 1. 2() ~ 1.18()

유웨이

남양주 및 포천 종합행정센터

평일, 마감일은 오후 6

일요일 미접수

합격자 발표

2019. 1.25() 오후 7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19. 2.11() ~ 2.13()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전형료 : 25,000원(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산업체장 직인 날인)

(입학안내 - 입학상담 - 입시자료실 게재)

산업체 위탁교육 위탁계약 의향서

1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1)

하단 참조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공무원증 사본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사실증명

1

하단 참조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접수자는 제출서류를 2019. 1.21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함
※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자격 최종확인을 위해 입학생은 2019. 2.28일 기준으로 원서접수시 제출한 공적증명서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를 입학 후 대학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입학홍보처로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3월, 9월(연 2회)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하나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협약)을 다시 체결하면 제적처리를 하지 아니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새로운 산업체 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가 가능함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함
-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18.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상기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학 과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입학 및 교육상담

건설환경디자인과

031-570-9893, 9899

복지행정과

031-570-9970, 9979

※ 복지행정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함

- 행정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입 학 상 담

입학홍보처

031) 570 - 9540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등 록 금 상 담

총무과

031) 570 - 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학처

031) 570 - 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유웨이어플라이) : http://ipsi5.uwayapply.com/degree/kyungbok/?CHA=1 am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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