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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기숙사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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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① 신청기간 : 2022. 7. 14(목) ~ 7. 19(화), 6일간
② 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③ 신청제한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직전학기 총점평균(백분위점수) 70점 미만자
- 기타 전염성질환 등으로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2. 신청방법
홈페이지 → NCS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부속기관 → 기숙사 → 선발관리 → ‘기숙사 입사’ 신청
3. 이용기간 및 금액
구분 | 이용기간 | 금 액 |
학기 | 8.29(월) ~ 12.9(금) | 980,000원 |
4. 선발방식
구분 | 세부사항 | ||||||||||||||||||
선발 방식 | 선발방법 | ||||||||||||||||||
구분 | 반영비율 | 환산방법 | |||||||||||||||||
거리 | 등교 40% 하교 40% | ※ 기준 : 대중교통 이용한 통학시간, 편도기준 (단, 급행 및 시외버스 제외) | |||||||||||||||||
기준 | 5H | 4H30 | 4H | 3H30 | 3H | 2H30 | 2H | 1H30 | 1H | 1H미만 | |||||||||
점수 | 40 | 38 | 36 | 34 | 32 | 30 | 28 | 36 | 24 | 22 | |||||||||
상벌점 | 20% | ※ 기숙사생이 아닌 경우(신입생 포함) 상․벌점 0점으로 가정하여 점수 8점 반영 | |||||||||||||||||
상벌점 | 12 | 8 | 4 | 0 | -4 | -8 | |||||||||||||
점수 | 20 | 16 | 12 | 8 | 4 | 0 | |||||||||||||
동점자 산정기준 |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벌점이 적은 학생 [누적점수] | ||||||||||||||||||
입 사 제 한 자 | •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결핵은 관련 근거에 의거 치료 완료 후 입사가능) • 직전학기 총점평균(백분위점수) 70점 미만자. • 기타 입사가 제한된다고 판단된 학생 | ||||||||||||||||||
우선선발 대 상 | • 장애학생, 새터민,시설학생, 사생단은 입사신청 후 연락 요망 • 기타 규정에 의거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5. 기숙사 합격 안내
① 합격자 발표 : 7월 27(수) 15시
② 합격자 확인 : 통합정보 → 부속기관 → 기숙사 → 선발관리 → 기숙사 선발결과 조회
③ 기숙사비 납부기간 : 2022. 7. 27(수) ~ 8.1(월)
④ 기숙사비 납부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개인별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납부기간 경과 후 자동 취소되오니 기간내에 꼭 납부바랍니다.
6. 기숙사 입사서류 안내
① 제출기간 : 2022.8.1.(월) ~ 8.12(금) 우편 소인까지
② 제출방법 : 기숙사 행정센터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
- 남양주캠퍼스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38, 양덕원 1층 행정센터 기숙사 담당 앞
구 분 | 세부 사항 | |||
제출서류 | ㉠ 학생기록카드 1부.(사진부착) ㉡ 건강진단서 1부. (필수항목 : 흉부촬영, B형간염) 1개월 이내 검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생수칙동의서 1부. ㉤ 기숙사 입주서약서 1부. ㉥ 점호 미실시 동의서 1부. ㉦ 아래 상황별 추가서류(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개월 이내 발급 ㉧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 (3가지 중 선택) - 입사시 자가진단키트를 본인이 가지고와서 입사전 검사 실시하고 진단키트는 밀봉 된 상태로 봉지안 키트결과가 잘 보이게 해서 해당직원에게 음성 확인 - 2일 이내 병원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결과서 제출 - 코로나 확진이력(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이 있는 학생은 격리해제서 또는 격리통보서 제출 | |||
구 분 | 추가 제출 서류 |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
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 |||
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모 주민등록등본 1부. | |||
양친 중 한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혼, 사망 등의 사유) | 이혼 | 본인과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본인과 친권자(부 또는 모)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사망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부. | ||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부. | |||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
7. 룸메이트 신청 및 호실배정 안내
① 신청기간 : 2022. 8. 1(월) ~ 8.7(일)
② 신청방법 :
통합정보 → 부속기관 → 기숙사 → 선발관리 → 룸메이트 신청 → 룸메이트 선택 → 신청
※ 꼭 룸메이트 희망하는 학생 두명 모두 신청해야 함. 한명만 신청시 룸메이트 배정 불가
③ 호실배정 : 추수공지
※ 입사서류 미 제출시 제외됨
8. 기숙사 입/퇴사 기간 안내
구 분 | 이용기간 | 비 고 |
입사일 | 2022.8.27(토) ~ 8.28(일) | |
퇴사일 | 2022.12.9(금) ~ 12.10(토) | |
9. 기타 유의사항
① 서류제출시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예) 부모님 의정부, 본인 대전일 경우 의정부를 실거주지로 판단
② 위장전입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사자격 상실됨
③ 입사 후에도 적발시 즉시 강제퇴사 조치
④ 서류 미제출 및 코로나19 검사 미실시인 경우 입사 불가
⑤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문의사항
① 남양주캠퍼스 031-570-9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