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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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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
경복대학교 수탁·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지 원 자 격 | 주 요 업 무 |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상근직) | 1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관련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7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o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총괄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결격 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센터장 | - 임용지원서(사진부착) 1부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 기입한 모든 학력 및 경력은 관련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3.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11.05.(목) ~ 2020.11.11.(수)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E-MAIL 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사무국 인사담당자 앞 (☎ 031-570-9523, wkkim@kbu.ac.kr)
서류봉투에 <센터장 응시-○○○(이름)>
4. 근무조건
채용분야 | 임용조건 | 임용기간 | 보수수준 | 비고 |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상근직 주5일근무 (09:00~18:00) | 채용일로부터 2021.12.31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준용 | |
* 대학의 수탁운영기간은 2021.12.31.까지 이며, 재수탁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전형 단계별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