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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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발급방법
가. 국세청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로그인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한시적 운영)
※ 부모님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 자녀(2023년 기준 만20세)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 가능
나. 대학홈페이지 발급방법
• 대학홈페이지 > NEW포털시스템 > 로그인> 업무시스템(좌측 상단) > 학사행정 > 등록 > 수납및환불관리 > 등록금납부현황(학생)
<위 2가지 방법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
2.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포털에서 발급된 교육비납입증명은 분할등록 미수납액,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의 반영 시점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신고 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나. 장학금 등(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 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교육비 부담 명세 -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해당년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예시)
납부년도(월) |
구분 |
총교육비(A) |
장학금 등(B)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
---|---|---|---|---|
2023.02. |
교육비 |
3,000,000 |
3,500,000 |
-500,000 |
2023.08 |
교육비 |
3,000,000 |
3,000,000 |
0 |
|
합 계 |
6,000,000 |
6,500,000 |
0 |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