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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안내

박상민 2020.05.22 조회수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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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유형 지원 안내

 

 


지원 대상

2020학년도 학기 별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20학년도 학기 별 국가장학금유형 심사중으로 표기되는 학생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성적미달 또는 소득분위 9~10분위로 거절되어도 지원 가능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학사정관 심사에 따라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여부 결정

선발 기준

구분

선발 기준

지원 금액

1순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코로나19에 따른 ‘20.1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

(1~5) 1학기 지원 / (6~10) 2학기 지원

등록금의 10%

2순위

일반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구간 8구간 이하, 성적 60점 이상)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 금액의 10%

1순위 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2순위 지원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소득구간 > 성적순으로 선발

선발 제외 대상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생활비 명목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서류 제출 기간

1학기

2학기

2020.05.25.() ~ 2020.06.08.()까지

2020.10월 이후 별도 공지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1순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서

- 학부모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실직 및 폐업 확인이 가능한 서류(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2순위

일반

제출 서류 없음


서류 제출 장소 : 각 학과 사무실

1학기 선발 결과 확인 : 2020.07.09.(목)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1학기 장학금 지급 예정 일자 : 2020.07.10.() 또는 2020.07.24.()

1학기 장학금 지급 방법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대출 상환 처리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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