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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박상민 2020.05.22 조회수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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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지원 대상 : 대한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선발 유형 및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선발유형에 따라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지원 기간 : 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2개 학기) 지원

선발 유형

선발 인원

지원 내용

신입생

재학생

합계

유형

1

3

4

등록금(전액), 생활비(학기당 200만원)

유형

3

6

9

등록금(전액)

학생 인원에 대학 배정 인원에 따라 신입생 30%, 재학생 70% 선발

선발 기준

신규 선발 기준

- 기본 신청 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 요건 기준 없음

- 학년 별 선발 기준

대상

선발 기준

1학년(신입생)

취업역량개발(40%) + 학업계획(40%) + 경제적 수준(20%) 비중으로 평가

2~4학년(재학생)

취업역량개발(60%) + 학업성적(30%) + 경제적 수준(10%) 비중으로 평가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선발유형 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 순위는 유형, 후순위는 유형으로 선발

계속 지원 기준 : 당해 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기준(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지원

선발 제외 대상

선발 학기가 현재 졸업 학기인 경우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 2020.05.25.() ~ 2020.05.28.()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제출 서류

[붙임2]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서(필수)

[붙임3]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필수)

[붙임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필수)

[붙임5] 신청인 동의서(필수)

취업역량개발 실적관련 증빙 서류(선택)

구분

제출 서류

신입생

외국어

취득 인증 서류

선행학습

제출 서류 없음

기적의자소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재학생

외국어

취득 인증 서류

자격증

학과 별 지정한 자격증 사본

(학과 별 자격증 지정 현황은 2020.05.25.() 15:00이후 공지 사항 첨부 파일로 업로드 예정)

공모전 등

- 공모전(대외) : 공모전 입상 증빙 서류

-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 제출 서류 없음

- 특허 출원 : 출원 사실 증명서

- 창업 : 사업자등록증

기적의자소서

제출 서류 없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선발 절차

대학

학생

대학

학생

신청 안내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장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학업계획서 업로드)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장학금 반환 기준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2조 제6, 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기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지원기간 1(선발 당해 연도 내 2개 학기)동안,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계속지원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1회 미달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2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소속 학교 변경(편입 등) 또는 전공 변경(전과)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자퇴(,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2학기 휴학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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