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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년도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선발 안내

김민수 2020.10.05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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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생 선발개요

 ○ 선발대상 

    - 영종동, 영종1, 용유동, 운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고등학생은 인천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대학생은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학과가 없어 타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선발대상에 포함)

    - 아래의 가정형편 지원기준과 학교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구 분

자격기준

가정형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 또는 법정보호대상 가정의 학생

학교성적

고등학생

직전학기 전 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77%)이내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2.5점이상(4.3만점 2.3점 이상)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이수하여야 함

 ○ 선발인원 및 지급액

    -선발인원 : 9(고등학생 : 6/ 대학생 : 3)

    -지급금액 : 100만원 생활비성 장학금(이중수혜 가능)

2. 장학생 선발일정

 ○ 접수기간 : ´20. 09. 21() ~ 10. 4() 23:59 까지

 ○ 선발절차

장학생 선발 공고

9.16() ~ 10.4()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9.21() ~ 10.4()

온라인접수

서류심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12.10() (예정)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12.11() (예정)

장학금 지급

12.18() (예정)

 

 


  ○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janghakin.or.kr/)에 로그인 접속하여 학금 지원사업 메뉴의 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가정형편 지원기준과 학교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성적 고득점자 9명 선발

    - 최종선발 : 2020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문의처 : 032) 831-9409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소속 학교 공문 발송 및 개별발표(’20. 1211일 예정)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 대학생의 경우 정규학기 재학생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초과학기생, 휴학생, 수료생 등 신청 불가

 ○ 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중 1개 분야의 장학금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먼저 지원한 장학금만 신청 처리됩니다.

 ○ 재단 장학금 수혜자는 가급적 선발 제외합니다.

 ○ 장학금은 당해년도 1세대(가족) 1명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1세대 다중 지원 시 온라인 신청서상 신청자 1명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함 (신청자 부적격 처리)

 ○ 동일연도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에 중복하여 선발 불가

    - 시행 장학금 수혜 시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 신청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서 식

1. 지원신청서

재단 홈페이지 작성

2. 성적증명서

고등학생 지원자

소속 학교

대학생 지원자

소속 학교

3. 재학증명서

소속 학교

4.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학교

5.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모 명의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6.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7. 보통예금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부모)

-

모든 서류는 최초 공고일(9/16)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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