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urces/_Templet/Layout/layout_kor/Img/_svis.jpg)
장학·학자금
[장학] 2020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유형 신청 안내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2020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유형 신청 안내 | ||
| |
□ 지원 대상 : 대한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재학생 중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2학년 이상 정규과정 재학생 중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
□ 지원 내용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선발 인원 : 2명
□ 선발 기준
○ 기본 신청 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선발 기준
대상 | 선발 기준 |
2~3학년(재학생) | 취업역량개발(60%) + 학업성적(30%) + 경제적 수준(10%) 비중으로 평가 |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학과 별 최대 선발 인원은 1명
- 선발 제외 기준 추가 사항 : 2021년 02월 졸업 예정 학년 제외
구분 | 선발 제외 학년 |
4년제 | 4학년 |
3년제 | 3학년 |
2년제 | 2학년 |
전공심화과정(2년제) | 4학년(2학년) |
전공심화과정(1년제) | 4학년(1학년) |
□ 선발 제외 대상
○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2020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Ⅱ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 2020.12.03.(목) ~ 2020.12.09.(수)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제출 서류
○ [붙임2]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유형 신청서(필수)
○ [붙임3]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필수)
○ [붙임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필수)
○ [붙임5] 신청인 동의서(필수)
○ 취업역량개발 실적관련 증빙 서류(선택)
구분 | 제출 서류 | |
재학생 | 외국어 | 취득 인증 서류 |
자격증 | 학과 별 지정한 자격증 사본 | |
공모전 등 | - 공모전(대외) : 공모전 입상 증빙 서류 -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 제출 서류 없음 - 특허 출원 : 출원 사실 증명서 - 창업 : 사업자등록증 | |
기적의자소서 | 제출 서류 없음 |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
□ 선발 절차
대학 | ⇨ | 학생 | ⇨ | 대학 | ⇨ | 학생 |
신청 안내 |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 장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학업계획서 업로드) |
□ 장학금 반환 기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