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장학·학자금

[장학] 2019년도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김민수 2019.11.07 조회수 1,721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선발 인원 : 1


지원 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원 기간 : 1개 학기(’192학기 지원)


○ 서류 제출 : 각 학과 사무실로 서류 ~19.11.13 까지 제출


선발 대상


- ‘192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인 자


- 대학 소재지(남양주, 포천) 외 국내 타 지역 유학생


부모님의 거주지는 대학 소재지 외 타 지역이고 학생의 거주지가 남양주


또는 포천인 경우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거주지가 전세인 대상자는 제외


제외 대상


- ‘17 ~ ’19년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삼성SOS장학금 포함) 수혜자


- 직계가족이 동시 지원한 경우 1명만 수혜 가능


- ‘19년도 2학기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이상 수혜한 학생


제출 서류



공통 필수서류[전체 제출]

제출서류[1 필수 제출]

1. 장학금 신청서 1[붙임1]

2. 주민등록등록초본(본인명의) 1

3. 주민등록등본(부모명의) 1

기숙사 고지서

하숙(고시원, 입실) 확인서[붙임2]

()세 계약서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주민등록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출력하여 제출


제출 서류의 계약 기간(거주 기간)‘19년도에 해당되어야 함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선발 인원 : 1


지원 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원 기간 : 1개 학기(’192학기 지원)


○ 서류 제출 : 각 학과 사무실로 서류 ~19.11.13 까지 제출


선발 대상


- ‘192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인 자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가정외 보호 출신,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계층


제외 대상


- ‘17 ~ ’19년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삼성SOS장학금 포함) 수혜자


- 직계가족이 동시 지원한 경우 1명만 수혜 가능


- ‘19년도 2학기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이상 수혜한 학생


제출 서류



공통 필수서류 [전체 제출]

제출서류 [요건에 맞는 서류제출 필수]

1. 장학금 신청서 1[붙임1]

2. 가족관계증명서 1

장애인 가정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 가정

제적 등본(부모 명의)

가정 외 보호출신

아동보육시설 출신 확인서[붙임3] 또는 아동보육시설 재원 증명서

학생가장,

조손가정 자녀

1. 주민등록등본

2.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주민등록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출력하여 제출


 


 


장학금 반환


반환 사유


- 신청 내용 :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속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학적변동 :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5/6 해당액

1,250,000

(1,500,000×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2/3 해당액

1,000,000

(1,500,000×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1/2 해당액

750,000

(1,500,000×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