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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학년도 2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안내

박상민 2020.10.22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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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2020.10.21.() ~ 10.30.()


신청 대상 : 2학기 경복가족장학금 미 수혜자 중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장학

장학명

선발 기준

지원 금액

경복가족1종장학금

대학에 직계가족 2명이 재학 시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

수업료 50%

경복가족2종장학금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 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 수학할 시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인 학생

등록금 전액

경복가족3종장학금

대학에 직계가족 3명 이상 재학 시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

수업료 100%

경복가족4종장학금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이 입학한 경우

30만원

(재학중 1)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에 한해서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 미적용


장학금 지급 제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미만인 자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자

장학금 수혜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신청 방법

대학 홈페이지

접속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가족장학신청

클릭

(장학>가족장학신청)

신청정보 입력 및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신청 완료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시 해당 서류 업로드(필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1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계가족 재직증명서(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유의 사항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수혜 받은 장학금 = 수혜 가능 금액)

교내장학 중복 수혜 불가(, 성적장학은 중복가능)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장학금 지급 방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상환 처리,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 계좌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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