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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 안내

박상민 2019.06.11 조회수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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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신청 안내

 

 


신청 대상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심사중으로 표기되는 학생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의 경우 성적미달 또는 소득분위 9~10분위로 거절되어도 신청 가능

유형 별 신청 자격

구분

신청 자격

1순위

다자녀가구

1988.1.1. 이후 출생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다자녀 가구로 확인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60점 이상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장애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장애학생으로 확인되는 학생

대학생자녀2명이상가구

대학생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학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 확인되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학생

새터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2순위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최근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8.12.01. 이후 )

- 최근 천재지변(자연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2017.12.01. 이후)

- 직계가족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본인포함) 이상인 자

- 최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8.12.01. 이후)

- 부모님이 장애인(1~3)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

구분

선발 기준

지급 금액

1순위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

- 직전학기 성적 60점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신청 인원 확인 후

1학기 예산에 맞춰

금액 결정

(수업료의 10 ~ 50%)

장애학생

대학생자녀 2명이상 가구

대학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2순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사정관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발

등록금 전액

3순위

남은 예산

소득분위 > 성적순으로 선발

1순위 금액 동일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선발(1순위 선발 후 예산이 없을 경우 2순위, 3순위 선발하지 않음)

선발 제외 대상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생활비 명목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서류 제출 기간 : 2019.06.13.() ~ 2019.06.20.()까지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별

1순위

대학생자녀

2명이상가구

- [붙임1]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출력

개별 서류 제출에 대한 가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대학생 자녀의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신청 학생의 재학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시 탈락

다문화가정

제적등본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순위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붙임2] 가계곤란 사유서

- 해당유형별 증빙서류


서류 제출 장소 : 각 학과 사무실

선발 결과 확인 : 2019.06.28.()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장학금 지급 예정 일자 : 2019.07.10.() 또는 2019.07.25.()

장학금 지급 방법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대출 상환 처리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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