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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3차 모집안내

관리자 2022.02.21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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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가능
- 야간으로 개설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만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함(대학원 진학 가능) 


※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21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수업료

(A)

감면액

(B)

납부액

(A-B)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복지행정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2.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2

야간

-

남양주캠퍼스 수강

복지행정과

2

야간

2

남양주캠퍼스 수강

※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함(2개 학과 지원은 불가)

 드론건설환경복지행정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함


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입학시점(2022. 3. 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경력자(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자 중이어야 함)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재직경력 없이 입학이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함

(대학-산업체간 협약 체결 필요)


※ 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산업체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교습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3

원서접수

2022. 2.22() ~ 2.23()

유웨이

남양주 학생성공센터(입학홍보처)

평일, 마감일은 오후 5

제출서류는 2.24()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합격자 발표

2022. 2.24() 오후 7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22. 2.25()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전형료 : 25,000원(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

(산업체장 직인 날인)

(입학홈페이지-산업체위탁교육-

자료실 게재)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일반 산업체 근무자인 경우

직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1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접수자는 제출 서류를 지정일(3차 2.24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경력으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2, 8(연 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

(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1) 자발적 퇴직 시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2)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토직시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채용을 전제로 재직경력 없이 입학 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에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학 과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입학 및 교육상담

드론건설환경과

031-570-9893, 9899

 

복지행정과

031-570-9972, 9979

 

※ 복지행정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2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함


   - 행정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입 학 상 담

입학홍보처

031) 570 - 9540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등 록 금 상 담

총무과

031) 570 - 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학처

031) 570 - 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인종종교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031-570-9540)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원서접수 하기


    유웨이https://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3&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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